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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 및 부칙

제1장. 총칙

제1조. 목적

  • 이 학회는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․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마이크로 및 나노 시스템 관련분야의 제반 학술연구 및 학술과 기술의 발전, 보급에 기여하며, 국내외 관련 산학연기관과 협력을 도모하여 제반 분야의 과학과 기술의 진흥을 통해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. 명칭

  • 이 학회는 사단법인 마이크로나노시스템 학회(영문: The Society of Micro and Nano Systems)라 한다.

제3조. 사무소의 소재지

  •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(역삼1동 635-4)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308호로 둔다.

제4조. 사업

  • 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마이크로 및 나노 시스템 관련 분야에 대한 학술연구
  • 마이크로 및 나노 시스템 관련에 대한 학술연구 지원사업
  • 학회의 목적달성과 관련된 각종 국내외 학술 단체 및 관련기관의 교류 협력
  •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외 관련 분야의 조사 및 연구

제5조. 운영준칙

  • ① 법인은 제1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  • ② ②법인은 민법, 공익법인의 설립‧운영에 관한 법률, 이 정관 및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조건에 좇아 운영한다.[개정 2015.04.23.]
  • ③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‧출신학교‧직업‧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수혜자의 범위를 한정할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[개정 2015.04.23.]

제2장. 회원

제6조. 회원의 자격

  • 회원자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부여한다.[개정 2015.04.23.]

제7조. 회원의 구성

  • ① 본회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[개정 2015.04.23.]
    • 정회원
    • 종신회원
    • 준회원
    • 특별회원
    • 명예회원
  • ② 회원의 종류에 대한 정의 및 이에 따른 회원자격은 세부규정에서 정한다.[개정 2015.04.23.]
  • ③ [삭제 2015.04.23.]
  • ③ [삭제 2015.04.23.]
  • ④ [삭제 2015.04.23.]
  • ⑤ [삭제 2015.04.23.]
  • ⑥ [삭제 2015.04.23.]

제8조. 회원의 권리 및 의무

  • ① 정회원 및 종신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 다만, 정회원 및 종신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. [개정 2015.04.23.]
  • ② 준회원,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,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,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. [개정 2015.04.23.]
  • ③ 정회원, 종신회원,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[개정 2015.04.23.]

제9조. 가입 및 탈퇴

  • ① 이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.
  • ②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학회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. 단, 기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않는다.

제10조. 자격상실 및 제명

  • ① 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 이사회 의견을 거쳐 회원 자격을 정지한다.
  • ② 사망 및 실종신고 시 또는 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

제3장. 임 원

제11조. 회원의 자격

  • ① 이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    • 회장 1인
    • 부회장 8인 이내(수석 부회장 포함)
    • 이사 17인 [개정 2015.04.23.]
    • 감사 2인
  • ② 제1항 3호의 이사에는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다.

제12조. 임원의 선임 및 임기

  • ①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[개정 2015.04.23.]
  • ② 회장은 전년도 수석 부회장이 자동 선임된다.
  • ③ 수석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참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수석 부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. [개정 2015.04.23.]
  • ④ 회장의 유고 시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, 수석 부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. [개정 2015.04.23.]
  • ⑤ 회장은 1년 단임제로 하며, 부회장, 감사, 이사는 1년을 임기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. [개정 2015.04.23.]
  • ⑥ 이사 및 감사는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• ⑦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1월 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.
  • ⑧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신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한다.

제13조. 임원 선임의 제한

  •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  •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제14조. 임원의 직무와 권한

  •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 소집 및 이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 회장은 제반 업무 자문을 위하여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부회장의 궐위 시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새로운 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④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제15조. 감사의 직무

  •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.
    •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
    •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·날인하는 일
    •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  •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는 일
    •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이를 보고하는 일
      [개정 2015.04.23.]
    • 이사가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,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

제4장. 총회 및 평의원회

제16조. 총회의 구성

  • ① 총회는 정회원 및 종신회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준회원, 특별회원,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 [개정 2015.04.23.]
  • 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
제17조. 총회의 소집

  •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연 1회 하반기에 개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  •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소집한다.
    • 회장의 소집 필요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
    • 정회원 및 종신회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[개정 2015.04.23.]
    • 정관 제 15조 4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
  •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④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및 종신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 [개정 2015.04.23.]
  • ⑤ 제 4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

제18조. 총회의 기능

  •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    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  •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  •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
    •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
    • 기타 중요한 사항

제19조. 총회의 의결 정족수

  • 총회는 재적 정회원 및 종신회원 10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한 정회원및 종신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[개정 2015.04.23.]

제20조. 총회의 의결 제척 사유

  •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
    •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    • 본 학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

제21조. 총회회의록

  •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회원 4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
제22조. 평의원회 목적 [신설 2023.02.24.]

  • 본 학회의 운영에 대한 정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.

제23조. 평의원회 기능 및 업무 [신설 2023.02.24.]

  • 본 평의원회는 다음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수석 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
    • 평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
    •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
    • 본 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심의
    •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자문
    • 위원회 설치에 대한 심의
    • 예산 및 결산의 심의
    • 본 회의 해산에 대한 심의
    • 기타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

제24조. 평의원회 구성 [신설 2023.02.24.]

  • 평의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.
  • ① 평의원은 1)최근 3년간 학회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또는 평생회원들 및 2)그 외 회원 중 당해 이사회에서 추천한 정회원을 대상으로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 평의원회 평의원으로 추천된 자를 총회에 인준을 받기 위해 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사전동의를 득하여야 한다.
  • ②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정원은 50명 이상 200명 이내로 한다.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임기 기간 동안 한 번 이상 평의원회에 참석해야 한다. 단,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.
  • ③ 평의원회의 의장은 당해년도 학회장이 겸하며, 평의원회에 필요한 주요보직은 평의원회의 의장이 위촉한다.

제25조. 평의원회 운영 [신설 2023.02.24.]

  • 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.
  • ① 평의원회의는 본 회의 학술대회 행사시 자동 소집된다. (2회/년)
  • ② 평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 전에 심의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(이메일 또는 서면)를 발송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. 단, 소집이 여의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.
  • ③ 평의원회는 재적 정원 3분의 1 (단,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)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④ 서면심의 시 재적 정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⑤ 평의원회 소집에 관한 특례로서 평의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의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한다.

제5장. 이사회

제26조. 이사회의 구성

  • ①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,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•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27조. 이사회의 기능

  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[삭제 2023.02.24.]
    •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    •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    •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•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[신설 2015.04.23.]
    • 기타 중요한 사항

제28조. 의결정족수

  •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•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  •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제29조. 의결제척 사유

  •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[개정 2015.04.23.]
    •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•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30조. 이사회의 소집

  •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.

제31조. 이사회소집의 특례

  •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    •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
  •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호선한다.

제32조. 서면결의 금지

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제6장. 재산 및 회계

제33조. 재산의 구분

  •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•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•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,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   • 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  • 세계(歲計)잉여금 중 적립금
  •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    •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.
    •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.

제34조. 재산의 관리

  • ① 제30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제공,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• ② 법인이 매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  • ③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2(현재의 기본재산목록)를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35조. 재산의 평가

  •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.

제36조. 회계의 구분

  •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  •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,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  •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
제37조. 회계연도

  •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 년도에 따른다.

제38조. 회계원칙

  • 이 학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
제39조. 임원 등의 보수 제한

  • 정수 범위내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(임원과 직원)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
제40조.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

  • ① 이 학회의 재산은 이 학회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  • 이 학회의 설립자
    • 이 학회의 임원
    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  • 이 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  •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41조. 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

  • ① 이 학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
    •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    •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  • ② 학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. [개정 2015.04.23.]
    •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
    •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
    •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. 다만,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.

제42조. 예산 외의 채무부담

  • 예산 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“장기차입금” 이라 한다)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.

제7장. 보칙

제43조. 해산

  • ① 제1조에 의한 목적의 달성 또는 그 목적의 달성불능 등으로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[개정 2015.04.23.]
  • ②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.
  • ③ 이 학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.
  •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주무관청에 귀속된다.

제44조. 정관 개정

  • 이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를 거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5조. 서류의 비치

  • ①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년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  • ② 법인은 회원명부를 비치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.
  • ③ 법인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46조. 규정

  • 정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 [개정 2015.04.23.]

제47조.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

  • 이 학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직위 성명 주소 임기
회장 김태송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 주공아파트 550-406 1년
수석/부회장 김용권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(아) 12-1105 1년
이사 김용준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-162 현대(아) 31-304 1년
이사 김상효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화성파크드림프라브 815-405 1년
이사 이승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 한신(아) 4-1301 1년
이사 박효덕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효자촌 삼환(아) 513-1102 1년
이사 최범규 서울 마포구 신수동 신촌삼익(아) 103-1705 1년
이사 이성호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 대덕밸리 209-902 1년
이사 박제균 대전 유성구 어은로 57 한빛아파트 101-1001 1년
이사 좌성훈 서울 서초구 방배1동 LG자이(아) 10-503 1년
감사 김경천 부산 해운대구 우동 1398 해운대 엑소디움 103-3004 1년
감사 이응숙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415 1년

부칙

  •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1년 11월)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  •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5년 04월)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  •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23년 02월)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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